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라면 사실상 일생에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대한 규모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합의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그로인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내용이 바로 형사합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번 보험사와의 합의 방법에 관한 기사에 이어 이번 형사합의까지 요령을 숙지하시게 되면 교통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 무장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란?
먼저 형사합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검토되거나 확실시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죄의 정도가 경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인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보게 되는 합의가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1심 판결 선고 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기소유예가 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기록될 확률이 높거나 형량의 경중에 따라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법 없이도 잘 살아오신 여러분을 위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징역은 퇴학, 집행유예는 무기정학, 벌금은 유기정학, 기소유예는 근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 형사 합의가 필요한가?
요즘은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대에 의해 형사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10개 예외항목과 진단 8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구속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구속으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예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개 예외 항목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흔하고, 그 외는 도로 구조상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뺑소니와 사망 사고를 합쳐 12개 예외 항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가해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대신 현장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오히려 공갈협박죄로 검거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고 역시 진단 3주 이하 정도의 부상 사고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서 마무리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속될 확률이 높은 정도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형사합의의 여부입니다.
물은 엎질러졌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살다보면 큰 실수를 한 두 차례씩은 하기 마련입니다. 기왕 엎질러진 물이라면 잘 처신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손익을 계산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신분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형태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응용하기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보일 수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죠.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사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절대로! NEVER!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경찰들도 이점을 잘 몰라 형사합의서를 달라고 하면 이 양식의 합의서를 주는데, 형사합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기에 총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전액을 민사배상 총액에서 공제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의 순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되더라도 1/2 정도가 공제되는 수도 있죠. 쉽게 설명해 형사합의금 100만원 + 민사배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총 민사 배상금 1,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이 공제된다면 950만원만을 받게 되겠죠.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1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공짜로 해주는 이상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위에서 응용하기에 따라 어느 쪽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모르면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즉, 가해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된 100만원에 대한 권한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불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고 보험사가 꿀꺽~ 하는 것이죠. 이 100만원에 대한 가해자의 권한을 ‘보험금 청구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에 ‘법률상 손해의 일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피해자가 받기로 하며 보험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가해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비해두면 민,형사 합의금을 따로 결말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공탁제도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
기사가 길어지니 집중이 잘 안 되시죠?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며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 진정서는 너무 길게 쓰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는 무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꼭 하고 싶은 말만 추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괘씸한 점 등을 앞 뒤 문맥이 똑 부러지게 잘 정리하여 “저 놈은 나쁜 놈, 우리는 불쌍한 놈”이란 점을 검사에게 세뇌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A4용지 한글 12pt 기준으로 3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진정서의 위력도 생각보다 무시무시하니 잘 이용하시길 바라며 형사합의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당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저 : 유영완(johnbird@carnmod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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